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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故구하라 친모 그녀의 재산을 탐낸다. 친오빠의 충격적인 고백

by Trip Hong 2020. 4. 2.

사건 발단의 시작

2019년 11월 24일 그룹 '카라'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 누리꾼들의 추측은 그녀의 전 연인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군가 세상을 떠난다면 이처럼 슬픈일은 없을텐데, 이러한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친모가 재산을 노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나와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친모 유산 노리기 시작, 갑자기 등장해 재산을 호시탐탐

구하라의 친오빠는 남매의 친모가 20년전 친권을 포기하면서 까지 남매를 버렸다고 공개했다. 해당 내용은 4월 1일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서 친오빠가 직접 말문을 열었다. 남매의 친모는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20년만에 나타나 상주복을 달라고 했으며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은 "지금까지 부모님의 역할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동생들 지인 앞에서 상주라고 하는게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으며 상주복을 절대 못입게 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여러 사소한 말다툼이 이어졌지만 구하라의 친모는 이 상황을 녹음하기도 했으며 친모 변호사는 법을 들먹이면서 동생(구하라)의 재산을 5:5로 나눠 가지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구호인은 "낳아줬다는 이유로 부모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저희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인데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법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구하라법으로 인륜에 반하는 짓을 예방

구호인은 광주가정법원을 통해서 친모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년간 부모의 역할을 한적도 없는 친모가 구하라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절반을 원했다고 한다.

남매의 친부는 상속 권리를 친오빠인 구호인에게 일임했다는 소식도 전달되었다.

법적으로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된다고 한다.

하지만 구호인은 일명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대한민국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게재가 되어있으며 4월 17일 까지 동의자 10만명이 넘을경우

국회의원 추천 없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된다.

현재 4만명 이상이 동의했고 41%에 달한다.